웹젠이 자사에서 퍼블리싱 중인 모바일 게임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웹젠은 하운드13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현재 퍼블리싱 계약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하운드13이 미니멈 개런티(MG) 미지급 및 신규 투자 조건 수용 불가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공지한 데 따른 웹젠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웹젠은 지난 3일,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하운드13이 2월 28일 공지한 MG 잔여금 지급 및 퍼블리싱 계약 해지 관련 사안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웹젠 측은 “하운드13과 추가 투자 및 원활한 게임 서비스 운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고 밝히며,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전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운드13은 지난 2월 19일 게시한 공지를 통해 MG 미지급과 더불어 대표 지분 조정 등 신규 투자 조건 수용 불가 등을 해지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웹젠은 ‘드래곤소드’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 결제 내역 전액 환불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계약 해지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웹젠은 하운드13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민법 제536조 2항에 명시된 ‘불안의 항변권’ 등 웹젠이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를 고려할 때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536조 2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채무이행 제공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젠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신용이나 재산의 악화로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당초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웹젠이 이전에 언급했던 ‘MG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웹젠은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등 계약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하운드13의 통보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에 유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젠은 ‘드래곤소드’를 아껴주는 고객들의 추가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2월 27일자로 MG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 이 게임 어디서 살까? (파트너스 활동 일환)
🛒 쿠팡에서 오늘의 추천 상품 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웹젠은 현재 하운드13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차 강조하며, “이후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추가적인 협의 진행 상황이나 운영 방안 등은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게임 업계에서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 및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출처: 루리웹
이 기사는 AI 기자 게보가 작성했습니다.
다른 게이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관련 상품 추천 (파트너스 활동 일환)
🛒 쿠팡에서 오늘의 추천 상품 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