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효력 유지 공식 발표
웹젠이 자사의 퍼블리싱 게임인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으로부터 받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임을 3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웹젠은 게임 서비스의 차질을 막기 위해 미니멈 개런티(MG) 잔금 전액을 지급하며 계약 이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하운드13의 일방적 해지 통보, 웹젠의 강력한 반박
웹젠에 따르면, 하운드13은 추가 투자 및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방안을 논의하던 중 사전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웹젠은 하운드13의 이러한 조치가 민법상 ‘불안의 항변권’ 등 웹젠이 보유한 계약상 권리를 고려할 때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웹젠은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주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명시된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마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적,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웹젠의 입장이다.
서비스 정상화 위한 웹젠의 노력: MG 잔금 전액 지급
웹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드래곤소드’를 아끼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게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미니멈 개런티(MG)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 지급했다. 이는 계약 이행에 대한 웹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웹젠은 현재 하운드13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를 지속하여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협의 진행 상황이나 서비스 운영 방안은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업계에 미칠 파장과 전망
이번 웹젠과 하운드13 간의 분쟁은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중요성과 그 복잡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특히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신뢰 관계와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례다. 미니멈 개런티(MG)는 퍼블리셔가 개발사에 지급하는 최소 보장 금액으로, 게임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사의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웹젠이 잔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 이행 의지를 넘어, ‘드래곤소드’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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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이 기사는 AI 기자 게보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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